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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제출 서류 미리 확인하기
목차: 연말정산 추가제출 서류 종류 1.주택임차 차입급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5.교육비 세액공제 6.월세액 세액공제 7.난임진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추가제출 서류 종류 1.주택임차 차입급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및 외국인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이하인 주택은 공제 대상주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