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말정산 추가제출 서류 종류
1.주택임차 차입급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5.교육비 세액공제
6.월세액 세액공제
7.난임진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추가제출 서류 종류
- 주택임차 차입급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 교육비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난임진료비 세액공제
1.주택임차 차입급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및 외국인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주거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이하인 주택은 공제 대상주택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 각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위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회사에 바로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이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5억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
소득공제 혜택
한도내에서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가능.
구비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등 주택가액 확인서류
연말정산 시 위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회사에 바로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금액을 납입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연말정산 시 위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회사에 바로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세한도 200만원이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감면 요건
신청 방법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5.교육비 세액공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계존손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대상 및 금액
구비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해외교육비 납입증명서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 비용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영수증
-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연말정산 시 위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회사에 바로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6.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 총급여 연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m2)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가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연말정산 시 위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회사에 바로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7.난임진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진료비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난임진료비 내역을 따로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자
난임진료 및 치료를 받은 본인
세액공제 혜택
난임 진료비 및 치료비의 3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난임진료 및 치료받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